세금 · 가격대별 계산
해외에서 산 시계를 국제 배송으로 들여올 때 붙는 세금을 가격대별로 계산했습니다. 브랜드 가격이 아니라 법령에 적힌 규칙만으로 계산해, 어떤 시계에든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. 법령은 2026년 10월 8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(개별소비세법 2026. 4. 24. 시행, 시행령 2026. 9. 30. 시행) 기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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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시계 세금, 숫자 3개만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
관세·개별소비세·교육세·부가세를 한 번에 더한 수입 총비용과, 아래에서 설명하는 185만원 경계를 넘는지까지 바로 보여 줍니다.
고급 시계의 개별소비세는 200만원을 넘는 부분에만 붙습니다. 그런데 수입할 때는 이 200만원을 관세까지 더한 금액으로 따지기 때문에, 관세 8%가 붙으면 실제 경계선은 과세가격 약 185만원으로 내려옵니다. 1,000만원짜리 시계라면 세금만 약 440만원입니다.
들여올 때 붙는 세금 네 가지
-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송료와 보험료를 더한 금액입니다.[4]
- 관세 8%과세가격에 붙습니다. 스위스에서 한국으로 직접 운송되고 스위스 쪽 수출자의 원산지 신고가 있으면 한·EFTA FTA로 0%입니다. 일본·홍콩 매장에서 산 시계는 직접 운송 조건 때문에 보통 해당하지 않습니다.[4][5]
- 개별소비세 20% + 교육세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 중 200만원을 넘는 부분에 20%가 붙고, 그 개별소비세의 30%가 교육세로 다시 붙습니다.[1][2][4]
- 부가가치세 10%과세가격, 관세, 개별소비세, 교육세를 모두 더한 금액에 붙습니다.[4]
세 번째 항목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법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.
“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”
– 개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3호[1]
왜 185만원인가
개별소비세는 “과세가격 + 관세”가 200만원을 넘을 때부터 붙습니다. 관세가 8%면 과세가격 × 1.08이 200만원이 되는 지점, 즉 200만 ÷ 1.08 ≈ 185만 1,852원이 실제 경계선입니다.
FTA로 관세가 0%라면 경계선은 그대로 200만원입니다. 같은 스위스 시계라도 스위스에서 직접 들여오느냐에 따라 경계선이 15만원 정도 달라지는 셈입니다.
이 금액은 원화 기준입니다. 외화 가격은 수입신고 시점에 관세청이 고시한 과세환율로 바꿔 계산하므로, 경계선 근처의 시계는 환율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붙기도 하고 안 붙기도 합니다.[6]
가격대별 세금
과세가격(물품가격 + 운송료 + 보험료)을 기준으로 세금 네 가지를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. 통관 대행 수수료와 카드 수수료는 빼고 세금만 계산했습니다.
| 과세가격 | 관세 8%일 때 세금 합계 | FTA 관세 0%일 때 (스위스 직접 수입) |
|---|---|---|
| 100만원 | 18.8만원 (18.8%) | 10.0만원 (10.0%) |
| 180만원 | 33.8만원 (18.8%) | 18.0만원 (10.0%) |
| 185만원 | 34.8만원 (18.8%) | 18.5만원 (10.0%) |
| 190만원 | 37.2만원 (19.6%) | 19.0만원 (10.0%) |
| 200만원 | 42.2만원 (21.1%) | 20.0만원 (10.0%) |
| 250만원 | 67.0만원 (26.8%) | 39.3만원 (15.7%) |
| 500만원 | 191.2만원 (38.2%) | 135.8만원 (27.2%) |
| 1,000만원 | 439.7만원 (44.0%) | 328.8만원 (32.9%) |
| 2,000만원 | 936.6만원 (46.8%) | 714.8만원 (35.7%) |
괄호 안은 과세가격 대비 세금 비율입니다. 200만원 아래에서는 관세와 부가세만 붙어 비율이 일정하다가, 경계선을 넘으면 개별소비세가 붙으면서 비율이 빠르게 올라갑니다. 가격이 높아질수록 이 비율은 관세 8%일 때 약 49.7%, FTA 관세 0%일 때 약 38.6%에 가까워집니다. 표 마지막 줄인 2,000만원에서는 각각 46.8%, 35.7%입니다.
“기준가격 500만원”이라는 자료는 무엇인가
인터넷에는 고급 시계 기준가격을 500만원이라고 적은 자료도 있습니다. 2015년 개정 당시의 규정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. 2026년 9월 30일 시행 시행령 제4조는 기준가격을 이렇게 나눕니다.[2]
| 물품 | 기준가격 |
|---|---|
| 보석·진주 등과 그 제품, 귀금속 제품, 고급 모피 | 1개당 500만원 |
| 고급 시계, 고급 융단, 고급 가방 | 1개당 200만원 |
| 고급 가구 |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 |
고급 시계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4)에 해당하고, 시행령 제4조 제2호에 따라 1개당 200만원이 기준입니다.[1][2] 금 케이스 시계처럼 귀금속이 들어간 시계도 시계로 분류되는지, 귀금속 제품으로 분류되는지는 세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가 금 시계는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.
이 계산이 그대로 맞지 않는 경우
- 직접 들고 입국할 때. 여행자 휴대품은 800달러 면세와 자진신고 관세 감면이 따로 적용됩니다. 한·일·홍 가격 비교의 06번에 정리했습니다.
- 국내 매장가와 비교할 때. 한국 매장 가격표에는 이미 개별소비세와 부가세가 들어 있습니다. 해외 가격에 이 세금을 더해야 같은 기준이 됩니다.
- 일본에서 살 때. 일본 표시가에는 소비세 10%가 들어 있습니다. 수출하거나 외국인 면세를 받으면 이 10%가 빠집니다.
물품가격, 운송료, FTA 적용 여부를 넣으면 이 계산을 자동으로 해 주는 수입 총비용 계산기가 있습니다. 실제 모델에 적용한 예는 서브마리너 124060 가격 비교에서 볼 수 있습니다.
출처
- 국가법령정보센터: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(과세 물품과 세율), 제8조 제1항 제3호(수입품 과세표준)
- 국가법령정보센터: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(기준가격, 2026. 9. 30. 시행본 확인)
- 국가법령정보센터: 교육세법 제5조(과세표준과 세율)
-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: 해외직구 관세·부가세 계산하기 (과세가격, 기본관세 8%, 교육세, 부가세 계산 순서)
- 관세청 FTA 포털: FTA 수입세율 조회, EFTA: 한·EFTA FTA 부속서 I 원산지 규정 제14조(직접 운송), 제15조(원산지 신고)
- 관세청: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(과세환율 적용)
200만원 기준은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나요?
수입 시계는 물품값만이 아니라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으로 200만원을 넘는지 따지고, 넘는 부분에 개별소비세를 매깁니다. 기본관세 8%가 먼저 더해지므로 과세가격이 약 185만원(200만원 ÷ 1.08)을 넘으면 개별소비세가 붙기 시작합니다. FTA 협정세율 0%가 적용되는 시계라면 경계는 200만원 그대로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