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금 · 한·EFTA FTA · 2026년 9월 기준
스위스 시계는 한·EFTA FTA 덕분에 관세 0%로 들여올 수 있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. 맞는 말이지만 조건이 있습니다. 특히 일본이나 홍콩에서 산 스위스 시계는 대부분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. 협정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
관세 0%는 ① 스위스 등 EFTA 원산지 제품이 ② EFTA 국가에서 한국으로 직접 운송되고 ③ EFTA 쪽 수출자의 원산지 신고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. 일본·홍콩 매장에서 판매된 시계는 ②와 ③을 맞추기 어려워 보통 기본관세 8%가 붙습니다. 1,000만원짜리 시계라면 관세만 약 80만원, 세금 전체로는 약 110만원 차이입니다.
협정이 요구하는 세 가지
한·EFTA FTA는 2006년 9월 1일 한국·스위스·노르웨이·리히텐슈타인 사이에 발효됐습니다(아이슬란드는 같은 해 10월 1일).[1] 관세 혜택 조건은 부속서 I(원산지 규정)에 있습니다.
- 원산지 제품일 것스위스에서 만들어져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시계여야 합니다.
- 직접 운송될 것EFTA 국가와 한국 사이에 직접 운송된 물품에만 혜택이 적용됩니다. 제3국을 거칠 수는 있지만, 하역·재적재·분할처럼 상태를 유지하는 작업 외에는 하지 않아야 하고, 그동안 그 나라 세관 통제 아래 있어야 합니다.[2]
- 원산지 신고가 있을 것원산지 신고는 송품장 같은 상업서류에 EFTA 쪽 수출자가 작성합니다.[2]
두 번째 조건의 원문은 이렇습니다.
“transported directly between an EFTA State and Korea”
EFTA 국가와 한국 사이에 직접 운송된 (물품에만 적용한다). 출처: 한·EFTA FTA 부속서 I 제14조 제1항[2]
관세 0%가 되려면 필요한 세 가지
일본·홍콩에서 산 시계는 왜 안 되나
- 직접 운송이 끊깁니다. 일본·홍콩 매장에 진열돼 팔린 시계는 이미 그 나라 세관 통제를 벗어나 시장에 풀린 물건입니다. 제3국을 “거쳐 가기만 한”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.[2]
- 원산지 신고를 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. 원산지 신고는 EFTA 쪽 수출자가 작성하는 서류라, 일본·홍콩 판매점이 대신 써 줄 수 없습니다.[2]
그래서 이 사이트의 가격 비교 글에서는 일본·홍콩 구매분을 모두 기본관세 8%로 계산합니다. 계산기의 FTA 체크는 스위스에서 직접 배송받는 경우에만 쓰세요.
관세 8%와 0%의 차이
관세가 빠지면 그 위에 붙는 개별소비세·교육세·부가세도 함께 줄어듭니다.
| 과세가격 | 관세 8% 세금 합계 | FTA 0% 세금 합계 | 차이 |
|---|---|---|---|
| 500만원 | 191.2만원 | 135.8만원 | 55.4만원 |
| 1,000만원 | 439.7만원 | 328.8만원 | 110.9만원 |
| 2,000만원 | 936.6만원 | 714.8만원 | 221.8만원 |
과세가격 200만원 이상에서는 차이가 과세가격의 약 11%입니다. 가격대별 전체 표는 가격대별 세금 계산에 있습니다.
원산지 신고 없이도 되는 경우
부속서 I 제19조는 개인 간 소포나 여행자 휴대품이 상업적 수입이 아닐 때 원산지 신고 제출을 면제합니다. 다만 한국으로 들어올 때 면제 한도는 미화 1,000달러입니다.[2] 명품 시계는 대부분 이 한도를 넘으므로, 스위스에서 직접 사 오더라도 판매자의 원산지 신고가 필요합니다.
관세청은 한·EU FTA 여행자 사례에서 1,000달러를 넘으면 구매 영수증의 원산지 신고 문안과 판매자 서명을 확인한다고 안내합니다.[3] 한·EFTA도 원산지 신고를 상업서류에 적는 방식이라 구조가 비슷하지만, 실제 적용 여부는 입국할 때 세관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.
한국 입국 때 여행자 휴대품은 따로 800달러 면세와 자진신고 감면이 적용됩니다. 관세 0%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. 일본·홍콩 구매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세요.
출처
- EFTA: Republic of Korea (2005년 12월 15일 서명, 2006년 9월 1일 발효)
- EFTA: 한·EFTA FTA 부속서 I 원산지 규정 제14조(직접 운송), 제15조(원산지 신고), 제19조(원산지 신고 면제)
- 관세청: FTA 이행 지침 안내 20선 (여행자 휴대품 원산지증명 면제범위, PDF)